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스폰서로 가족 구성원은 호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자로는 배우자 비자, 부모초청 비자, 자녀초청 비자가 있습니다.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 Spouse(배우자) 또는 De facto(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 초청비자는 비자 신청자와 신청을 후원하는 상대 배우자와의 진실한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 비자는 임시비자와 영주권비자가 단계별로 진행되며 임시비자를 승인 받고 2년 동안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을 증명하여 영주권 전환이 가능합니다.
호주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 자녀는 부모초청을 통해 부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초청 비자는 기여제와 비기여제로 나뉘며 부모님의 나이에 따라 일반 부모비자와 노령 부모비자로 나뉘게 됩니다.
호주 영주권자 또는 호주 시민권자인 부모는 25세미만의 비 독립 자녀를 호주로 초청할 수 있으며 자녀비자 대상자인 자녀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입양한 경우 입양된 자녀는 자녀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