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의 사업체에 채용이 되고 영주권 후원을 받아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직업군/사업장 지역에 따라 시도할 수 있는 비자의 형태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호주내 후원가능한 직업군 리스트인 MLTSSL 또는 STSOL에 포함된 직업군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018년 3월부터 457비자는 TSS(Temporary Skill Shortage)로 대체가 되며, MLTSSL에 포함된 직업군만 TSS(구 457)을 통해, 일정기간 같은 호주 고용주와 근무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STSOL 직업군은 주정부 후원시 영주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후원 영주 취업비자인 ENS(도심지역) 또는 RSMS(지방지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후원으로 최대 4년까지 일할 수 있는 임시비자이며 3년 이상 근무후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2018년 3월부터 적용)
도심지역의 고용주 후원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입니다. 후원을 받는 직장내 포지션과 관련된 이전 관련 경력이 요구됩니다.
도심지역을 제외한 지방지역의 고용주 후원을 받아 접수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