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사업 또는 투자경력을 활용하여 호주에서 사업 또는 투자를 통해 최종적으로 영주권까지 접수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 금액에 따라서 영주권 취득 시기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경력 및 자금을 활용하여 호주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류가 가능하며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비자 / 188 임시 사업비자 호주 사업이민은 호주를 제외한 국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신청자가 지원가능한 임시 사업비자 입니다. 신청자는 임시 사업비자를 승인받은 기간동안 호주내 사업체를 설립 또는 인수하여 실제 운영을 통해 호주내 사업과 동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시 사업비자 Business Innovation Stream 은 아래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1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시 사업비자 연장 가능기간은 최대 2년 입니다.
호주내에서 Business Innovation Stream인 일반 사업비자로 최소 2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아래의 거주조건을 만족하였다면 Business and Investment (Subclass 888)이라는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투자 (Investor Stream)
Investor Stream은 임시 투자비자이며 호주 주정부내에 있는 지정된 기업에 AUD 1,500,000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를 위해 기업이위치한 주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투자비자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영주권 전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