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승인서인 Nomination을 발급받기 위한 자격요건이 주정부별 상이합니다. 주정부 승인서인 Nomination을 발급 받은 이후 연방정부에 최종 영주권 접수를 합니다.
캐나다 각 주정부에서 진행되는 이민프로그램을 Provincial Nominee Program(PNP)라 명칭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별 승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서로 상이합니다. 주정부이민(PNP)을 통해 주정부에서 승인서(Nomination)를 발급받은 지원자는 연방정부에 최종 영주권을 접수합니다.
경력사항 | 최소 1년 이상 (무경력도 조건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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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레벨 | TEER 0,1,2,3 에 해당되는 직업군 (BC주 내 근무자) |
영어점수 | TEER 0,1 레벨 직업군 진행 시 영어점수 면제 TEER 2,3,4,5 레벨 직업군 진행시 영어점수 CLB4 필수 |
기타 |
BCPNP로 발표되는 주정부 점수 이상 확보시 주정부 승인서인 Nomination 접수가능 필요 시 연방 이민(EE)로 접수해야 유리할 수 있음 |
경력사항 | 주정부 승인서 Nomination 접수 기준 최근 18개월 중 12개월 알버타내 관련 경력 보유, 주정부 승인서 Nomination 접수 기준 최근 30개월 중 24개월 캐나다외 경력 (알버타내 경력 합산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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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레벨 | TEER 0, 1, 2, 3에 해당되는 직업군 (알버타주 내 근무자, 포지션에 따라 TEER 4, 5 도 영주권 가능) |
영어점수 | TEER 0, 1, 2, 3 레벨 직업군 영어점수 각 밴드 CLB5 필요, TEER 4, 5 레벨 영어점수 각밴드 CLB4 |
기타 | 최종학력 고졸이상 증명 필요 (캐나다 ECA 학사인증) |
경력사항 | 최소 1년 이상 (무경력도 조건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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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레벨 | TEER 0, 1, 2, 3에 해당되는 직업군 (SK주 내 근무자) |
영어점수 | TEER 0, 1, 2, 3 레벨 직업군 진행시 영어점수 CLB4 필요 (현지 6개월 근무후 영주권 진행시 영어점수 면제) |
기타 |
Int' Skilled Worker - 주정부점수 60점 만족, 영어점수 CLB4필요, 주정부 Nomination 승인후 캐나다 입국 Existing Work Permit - 주정부 점수 불필요, 영어점수 불필요, 현지 6개월 근무후 영주권 접수가능 |
경력사항 | 최소 1년 이상 (무경력도 조건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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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레벨 | TEER 0, 1, 2, 3에 해당되는 직업군 (MB주 내 근무자) |
영어점수 | TEER 0,1, 2, 3 레벨 직업군 진행시 영어점수 면제 |
기타 | 마니토바 사업장 6개월 근무시 주정부 EOI 보너스 500점 TEER 0, 1, 2, 3 직업군 6개월 근무시 영어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