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승인서 없이 연방정부 다이렉트 영주권 접수가능한 이민 프로그램으로 지원자의 CRS 이민 점수가 연방정부에서 발표되는 점수 이상을 만족하면 영주권 접수를 위한 초청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press Entry는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직접 진행하는 연방이민 프로그램입니다. EOI (Express of Interest)라고 불리는 이민의향서를 제출하게 되며 접수된 EOI는 매년 약 23~25회의 걸친 정기적 선발을 통해, CRS(종합랭킹점수) 고득점자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민의향서의 유효기간은 12개월 입니다.
Express Entry(EE)를 심사하기 위해 거쳐야하는 단계이며 종합랭킹점수는 신청자의 프로필에 따라 상이하며 종합랭킹점수는 신청자의 나이, 학력, 언어능력, 고용계약 등 여러가지 요소를 합산한 점수제로 운영됩니다.
점수요약표 | ||
---|---|---|
A.지원자 | 배우자 있는 경우 | 배우자 없는 경우 |
나이 | 100 | 110 |
교육정도 | 140 | 150 |
언어능력 | 150 | 160 |
캐나다 경력 | 70 | 80 |
B.배우자 | 최대 40점 | 해당사항없음 |
교육정도 | 10 | |
언어능력 | 20 | |
캐나다 경력 | 10 | |
A.지원자 + B.배우자 | 최대 500점 | 최대 500점 |
C.Skills Transferability | 최대 100점 | |
학력 (최대 50점) | 언어능력 + 학력 | 50 |
캐나다 경력 + 학력 | 50 | |
경력 (최대 50점) | 언어능력 + 해외경력 | 50 |
캐나다 경력 + 해외경력 | 50 | |
캐나다 자격증 (최대 50점) | 언어능력 + 캐나다자격증 (trades) | 50 |
TOTAL | 최대 600점 | |
D. 가산점(Additional Point) | 최대 600점 | |
캐나다 교육/학위 (Post-secondary educcation in Canada) | 15점 또는 30점 | |
고용제의 (qualitying Job offier) | 200점 또는 50점 | |
주정부 승인 (Provincial Nomination) | 600점 | |
A + B + C + D 항목 | 최대 120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