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영주권의 경우 최초 승인시 5년간의 출입국이 가능한 비자가 영주권과 함께 발급이 됩니다. 호주에 계속 거주하시는 분은
필요하지 않은 비자이나 호주외의 국가에서 장기간 체류를 할 경우 영주권 만료가 되었거나 만료가 다가오시는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비자 입니다. 비자의 정식 명칭은 RRV(Resident Return Visa) 라고 불리며 비자 번호는 Subclass 155 입니다.
Subclss 155 비자, RRV 비자의 경우 5년 연장과 1년 연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5년이 연장되는 RRV의 경우 호주내 영주권 승인부터
주어진 5년의 기간중 2년을 호주내에서 체류했을 경우 5년이 연장이 됩니다. 이경우라면 호주내 영주권자 신분으로 거주여건만
만족하면 되는 경우여서 다른 비자 자격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이 연장되는 RRV 비자의 경우는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영주권자로 5년중 2년을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1년이
연장되는 RRV를 승인받게 되며 승인을 위해서는 Substantial Ties라는 4개의 명분중에 하나 이상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Substantial Ties는
Personal TIes(개인적 사유), Employment Ties(고용관련 사유), Cultural Ties(문화접 민접사유), Business Ties(사업적 사유)가 있으며
이중 하나를 만족하게 되면 1년의 RRV 비자가 연장되게 됩니다. 각 사유별 증명을 위해서는 각 사유별 요소가 적합하게 각 Ties별로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ubstantial Ties의 경우 각 Ties별로 하여 증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할 수 있어 호주 이민성에 등록된 법무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하여야 RRV 승인의 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원자가 Substantial Ties를 만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는 이민성에서도 가장 까다롭게 서류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영주권 연장을 증명할 어떠한 사유가 없을 경우라면 공증된 Statement 서류를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Statement 작성의 경우 호주외의 국가에 거주해야 했던 구체적인 개인적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시 관련 증거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다고 하시면 영주권의 승인가능성을 높히기 위해 호주 이민법무사님과 정확한 상담을 받으셔서 Statement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RRV 비자의 경우 5년 중 2년을 호주내에서 거주하셨을 경우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는 비자이나 2년의 호주내 체류기간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복잡한 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만료된 비자가 아니더라고 최근 10년이내에 호주 영주권이 만료되셨다면 법무사님과 함께 승인의 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 영주권 만료가 10년이 지나도 Subclass 157비자를 통해 Last Chance를 활용해 볼 수있습니다.